압력용기설계 / 수입압력용기인증 / 수입압력용기 / 압력용기 / KEA Pressure Vessel Inspection/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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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2건 조회 1,087회 작성일 23-11-03 18:04본문
Always do plant engineering with "Seoeun Plant Tech".
Always work with "Seoeun Plant Tech" for imported pressure vessel certification & inspection.
중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들어오는 수입압력용기 인증 해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통번역 전담팀이 있으며, 30년 역사의 압력용기설계, 국내압력용기인증, 수입압력용기인증,
검사 취득 컨설팅 전문 업체 입니다.
We certify pressure vessels imported from China and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Our company has a dedicated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team and is a pressure vessel design, domestic certification, import certification, and inspection agency with 30 years of history.
我们对从中国和世界其他国家进口的压力容器进行认证。
我公司拥有专门的口译、笔译团队,是一家具有30年历史的压力容器设计、
国内认证、进口认证、检验机构。
압력용기설계 및 압력용기인증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나라별로 압력용기설계에 사용되는 안전율, 재질에 대한 허용응력값(Maximum allowable stress value)의 적용이 모두 다르다는걸 알게 됩니다.
대부분 아래 4가지 중 최소값을 선택해야 합니다.
1) 상온에 따른 최소인장강도 (Rm)
2) 설계온도에 따른 인장강도 (Rtm)
3) 상온에 따른 0.2% 내력 또는 항복강도 (Rp0.2 or Rp1.0)
4) 설계온도에 따른 0.2% 내력 또는 항복강도 (Rtp0.2 or Rtp1.0)
상기 계산된 값이 나라별 설계코드집에 누구나 보기쉽게 허용응력표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코드에 나타나있는 재질외의 것을 사용시에는 4가지의 경우에 안전율을 직접 나누어 그 값을 적용하는것은 설계자의 몫이며, 값 선정에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허용응력값의 계산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나라별로 안전율이 다르고, 재질에 따라 달라지며, 계산이 좀 더 세분화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장강도 / 안전율 처럼 간단한게 아니라 상기 4가지를 계산해야하고, 판과 파이프의 경우도 계산식이 달라집니다.
온도에 따른 항복강도는 나라별 코드 허용응력표에 대부분 나타나 있습니다.
온도에 따른 인장강도를 알수 없을때는 시험에 의한 곡선표를 구해 그 값을 적용해야 하기도 합니다.
수입압력용기 들은 현재 대부분 해당 나라의 설계코드, 안전율을 적용하여 만들어왔기 때문에 국내 수입시 문제 될 수 있는 소지가 높습니다.
특히 유럽코드로 제조되거나 중국코드로 제조되는 경우 그렇습니다.
국내의 안전율 보다 유럽이나 중국의 안전율(중국의 경우는 항복강도가 높은경우가 많아서 적용시 크게 문제가안됨)이 더 낮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유럽코드나 중국코드의 신뢰성 문제는 아닙니다.)
또 한가지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와 내용이 대부분 비슷하고, 안전율 또한 같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미국자재를 사용하여 일본으로 수입되는경우 ASME CODE 1998년도의 허용응력값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ASME CODE 1998년도 이전의 안전율이 현재 일본의 안전율과 동등하기 때문입니다.
안전율 선정이 설계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설계자의 몫이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각 나라별 허용인장응력계산 및 안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나라별 허용인장응력계산(allowable tensile stress value & safety factor)
[ 한국 - KS B 6750 / 중국 - GB 150.1 / 미국 - ASME BPVC SEC.II PART D 허용응력계산 및 안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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