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 검사 대행
한국에너지공단 수입품검사 및 국내 주요검사기관 수입품검사
- 수입품 검사 대행 (압력용기, 열교환기, 반응기, 오토클레이브, 살균기, 레토르트, 교반기, 추출기, 증발기, 염색기, 바이오시밀러, 바이오리엑터 ,발효기, 발효기) 2017년 12월에 개정된 한국에너지공단(KEA) 수입품의 경우 법개정후로 수입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수입업체들의 어려움을 같이 느끼며 해결해드리고자 합니다. 당사에서는 수입업체, 수출업체, 고객과 상호협의하여 빠른 진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승인서류, 현장준비, 현장출장 등 승인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KEA 검사절차 실제로 현재까지 중국, 일본, 미국, 인도, 프랑스, 체코, 네델란드, 독일 등 다수의 국가와 진행하여 문제없이 수입을 진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아래는 서은플랜트기술(주)에서 공단 최초로 실행한 인증 내역의 일부입니다. 최초의 검사라는 의미는 검사 번호 끝자리가 "00001"을 뜻합니다. - 한국에너지공단 수입품 검사번호의 의미 - 2018 - 49 - 10 - 00001 = 검사년도 / 나라코드 / 용접 및 구조 구분 / 번호 수입업체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그 시간을 낭비하여 납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너지공단(KEA)외의 검사기관 수입품도 검사대행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에서 운영중인 블로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블로그바로가기 |
|
클릭시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
Copyright ⓒ 서은플랜트기술(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