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검사대상,종류,면제대상,검사수수료 > 자유게시판

고객센터

고객센터 자유게시판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검사대상,종류,면제대상,검사수수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05회 작성일 19-09-06 09:32

본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최신 확인-서은 '19.09.06)


 1) [별표 1] 열사용기자재(제1조의2 관련)


 2) [별표 3의3] 검사대상기기(제31조의6 관련)


 3) [별표 3의4] 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제31조의7 관련)


 4) [별표 3의6] 검사의 면제대상 범위(제31조의13제1항제1호 관련)


 5) [별표 4의3]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수수료(제34조제3항 관련)


가장 자주 확인하는 부분만 정리해보았습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분당센터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 C동 1412호
보은센터 :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남부로 3750-235
화성센터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노하길 347-15
사업자번호 : 140-81-88467 | 상호 : 서은플랜트기술(주) | 대표 : 정은경
전화 : 031-703-0480 | 팩스 : 031-703-0481 | 이메일 : septech@septech.co.kr

Copyright ⓒ 서은플랜트기술(주)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