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AC111) > 자유게시판

고객센터

고객센터 자유게시판

[가스안전공사]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AC111)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014회 작성일 19-09-06 09:33

본문

KGS AC111_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375호 (최신판확인-서은 '19.09.05)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이 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특정설비 중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제조의 시설.기술.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분당센터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 C동 1412호
보은센터 :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남부로 3750-235
화성센터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노하길 347-15
사업자번호 : 140-81-88467 | 상호 : 서은플랜트기술(주) | 대표 : 정은경
전화 : 031-703-0480 | 팩스 : 031-703-0481 | 이메일 : septech@septech.co.kr

Copyright ⓒ 서은플랜트기술(주)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